2월 4일~5일(주말) 태국 뉴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3/02/06 12:54

▶ 태국 내각, 공중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5억 바트 예산 승인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내각은 공중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15억 바트(약 559억 원) 예산을 승인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공중보건부에 등록된 9,000개 이상의 병원의 의료 데이터 교환과 수집한 의료 데이터를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공중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응급상황에서 병원 측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6월 디지털 경제사회부(DES)와 공중보건부는 선진적인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DES 산하 국립 디지털경제사회 위원회(NDESC)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497075/b1-5bn-for-health-database-upgrad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정부, ‘천연 모래’ 수출 금지

(사진출처 : PPTV)

  태국 정부는 국내 산업 소비를 위해 ‘천연 모래(ทรายธรรมชาติ)’를 절약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천연 모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1월 31일 국무회의에 의한 것이며, 상무부 제안이 승인되었다.

  이 제안은 유리, 거울, 세라믹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세관에 따라 유형 25.05로 분류된 모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 유형의 모래는 해변과 해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규칙에서는 표본이나 연구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2킬로그램 이하의 모래 이동은 인정되고 있다. 또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조약’에 근거해, 선박 균형을 잡기 위한 밸러스트나 선박 소화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중앙형사법원, 대만인 여배우 공갈한 경찰 6명에게 ‘금전갈취 혐의’ 적용

(사진출처 : Thairath)

  1월 초 방콕에서 경찰관이 대만인 여배우 일행에서 전자담배 소지 등을 이유로 27,000바트를 요구한 사건으로 이에 관여한 후웨이쾅 소속 경관 6명에게 ‘금전갈취 혐의(คดีรีดเงิน)’가 적용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정 및 위법 행위 중앙형사법원(ศาลอาญาคดีทุจริตและประพฤติมิชอบกลาง)’은 이들 6명의 경찰관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불법적으로 요구한 행위(เป็นเจ้าพนักงานร่วมกัน เรียก รับหรือยอมจะรับทรัพย์สินหรือประโยชน์อื่นใด สำหรับตนเอง หรือผู้อื่นโดยมิชอบ)”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 6명은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의 무게와 사건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건이 심각하고 증거를 인명할 수 있는 것 외에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싸뭍쁘라깐도에서 가짜 브랜드 제품 압수

(사진출처 : Ch7)

  경찰은 중부 싸뭍쁘라깐도 방프리구에 있는 창고 2곳을 수색해 1,000만 바트 상당의 짝퉁 상품을 압수했다.

  압수된 짝퉁 제품 중에는 신발 300컬레, 스피커 70개, 스마트폰 95개, 콘택트렌즈 2만개, 장난감, 매니큐어, 화장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쏨차이라고 자칭하는 창고 관리인은 경찰에 대해 자신이 쩍퉁 상품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전국 고객에게 판매해왔다고 진술했다.


▶ 태국, 고무 농가 수입보장보험 4단계 승인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고무청(Rubber Authority of Thailand)은 2023년 2월 1일 쁘라윳 총리가 주재한 국가고무정책위원회 회의에서 76억 바트(약 2,835억 원) 규모의 고무 농가 수입보장보험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험의 목적은 고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시 고무 농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고무 농가 16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고무 농가 당 25 라이(약 4만 평방미터)까지 보장하며, 품목별 보장 가격은 다음과 같다.

1. 고무 시트 - 60바트/kg
2. 라텍스 (건조고무 함량(DRC) 100% 기준) - 57 바트/kg
3. Cup lump  (건조고무 함량DRC 50% 기준) - 23 바트/kg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496770/rubber-farmer-income-plan-gets-approval?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특파원 시선] 관광대국 태국 경찰의 이상한 '부업'

중국인 'VVIP 입국 서비스'·대만 여배우 갈취로 뭇매

중국 관광객용 차량을 준비 중인 경찰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태국인이 붙인 자조 섞인 제목이다.

  경찰이 중국 관광객에게 제공한 'VVIP 서비스'가 태국인들을 분노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

  팔로워 약 63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초우단'(Choudan)은 지난달 20일 중국판 틱톡에 특별한 태국 입국 체험 영상을 올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를 따라 '패스트 트랙'을 통해 초고속으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대기하던 경찰이 차 문을 열어주며 물을 건넨다.

  초우단은 "줄을 서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 5분이면 충분했다"며 깔깔댔다.

  사이렌을 켠 경찰 오토바이를 따라 교통체증을 피해 파타야 호텔로 달린다. 초우단은 "3시간 걸릴 거리를 1시간 만에 왔다"며 경찰과 기념사진을 찍고 팁도 준다.

  입국 수속부터 호텔 이동까지 귀빈 대접을 받는 비용은 총 1만3천 밧(약 49만 원)이었다.

  영상 공개로 파장이 일자 경찰은 "관광객을 위해 입국 수속 절차를 단축할 수 없으며 경찰 호위는 교통법에 따르거나 내각 결의가 필요하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영상에 등장한 경찰들의 신원이 확인된 후에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개인 차량을 이용한 부업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내놨다.

  태국관광청(TAT)은 중국에서 이 같은 서비스 관련 광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태국 VIP 입국 서비스'를 찾아냈다.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뒤늦게 담롱삭 끼띠프라팟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치"라며 조사를 확대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도 관련자 처벌을 지시했다.

  중국 인플루언서가 자랑하듯 올린 영상은 결과적으로 태국 경찰의 비뚤어진 '부업'을 폭로한 셈이 됐다.

'VIP 입국 서비스' 광고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태국 경찰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망신스러운 사건이 이어졌다. 이번 폭로의 주체는 샬린 안(Charlene An)이라는 대만 여배우다.

  그는 지난달 초 새벽 방콕 중국대사관 부근에서 경찰에 2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2만7천 밧(100만 원)을 주고 풀려났다고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그가 탄 택시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여권이 없고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며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VVIP 서비스'로 혼쭐이 난 경찰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여배우에게 돈을 받지 않았고, 그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택시 기사도 가세해 일행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여배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우겼다.

  여배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던 상황은 '마사지 황제'로 불리는 추윗 카몬위싯의 등장으로 역전됐다.

  추윗은 여배우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에게 돈을 건네는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리한 CCTV 영상은 삭제하고 택시 운전사에게 여배우가 술에 취했다고 증언하라고 설득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의 대형 비리를 연달아 폭로하며 '경찰 저격수' 역할을 해온 추윗은 앞서 입국 서비스 영상 논란 당시에도 "경찰이 수년간 돈벌이를 위해 중국 관광객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날을 세웠다.

  결국 여배우의 폭로는 사실로 밝혀졌고, 지난달 31일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태국 경찰 비리 폭로한 대만 여배우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일에도 파타야에서 전자담배를 가진 외국 관광객에게 경찰이 6만 밧(223만 원)을 요구했다가 '흥정' 끝에 3만 밧을 받은 일이 보도됐다.

  태국 거리에서는 전자담배를 파는 상인들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최대 50만 밧(1천863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뒷돈을 챙기려는 경찰에게 외국인은 특히 좋은 '먹잇감'이 된다.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관광산업이 차지한다. 관광 산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국가에서 경찰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셈이다.

  태국의 대마 합법화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태국 정부는 카지노 합법화도 검토 중이다.

  다만 누구도 경찰이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도시'로의 여행은 원하지 않는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태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태국 경찰의 비리·부패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방콕포스트는 사설에서 "물론 어디나 '썩은 사과'가 존재하지만, 경찰의 비행은 점점 악랄하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권력 집단인 경찰과 군대 개혁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매번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불량 경찰'을 처단하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돈을 쉽게 버는 유혹은 달콤하지만 위험하다.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개혁하기도 어렵다. 이는 비단 태국 경찰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기도 하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치앙마이 판화 레지던시 작가 모집

(사진출처 : The N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아세안재단은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제1회 ‘Konnect Asean – 치앙마이 판화 레지던시(Chiang Mai Print Residency for Korean Artists)’에 한국 현대미술작가 5명을 초청한다.

  7월에 시작될 한 달 동안의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치앙마이에서 일하는 동안 스튜디오, 공공프로그램, 기타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한국 작가들과 10명의 동남아시아 작가들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도모할 예정이다. 스튜디오는 CAP 스튜디오(Chiangmai Art on Paper), Cha-Mai Home 스튜디오, Detales 스튜디오, Printmaking 스튜디오, Jojo Kobe 아트갤러리, Mezz Press and Prawin 프린트스튜디오가 있다.

  참여 작가들의 작품은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부산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작품 제작비, 항공료, 체류 경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작가는 시각예술과를 졸업한 만 40세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은 2월 28일까지 KF 아세안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Korea Foundation looks for print artists to join Chiang Mai residency program/The Nation, 2.5,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nationthailand.com/lifestyle/40024641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필로폰 단속 강화…소량 소지자도 적발시 감옥행

한알만 소지해도 마약 거래자로 간주…수감 공간 부족 지적도

태국 마약통제국(NCB)에 압수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소지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소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작년까지 보건부는 메스암페타민 정제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 거래상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정제 한 알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려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라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10월 마약 복용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경찰관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0여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새로운 규정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아누틴 찬위라꾼 보건장관은 "이번 조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마약 거래상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형량이 20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소량의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당국은 징역형 대신 재활이나 치료 명령을 부과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 마약 복용자에 대해 처벌보다는 치료와 범죄 예방을 우선시한 의회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국 의회는 지난 2021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마약 범죄로 수감된 5만여명의 형기가 대거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동남아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제러미 더글러스는 "교도소들의 수용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마약 범죄 수감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이들을 수용할 공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